모니터 높이·거리, 회사에 뭘 근거로 요청할까
모니터 높이·거리엔 법정 cm 수치가 없다. 근거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고시와 유해요인조사 제도—회사에 요청하는 법을 정리했다.
오전 회의 끝나고 자리에 앉으면 목이 뻐근하다. "모니터를 좀 올려야 하나" 싶어 검색해보면 "눈에서 50cm", "화면 상단은 눈높이보다 5cm 아래"처럼 딱 떨어지는 숫자가 쏟아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숫자는 법령에 없다. 있는 건 목·어깨·손목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한 고용노동부 고시와, 그 기준을 넘으면 회사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조문이다. 2026년 기준으로 이 글은 그 조문을 어디서, 어떻게, 어떤 문장으로 회사에 요청하는지를 정리한다.
모니터 높이·거리, 법으로 정해진 숫자가 있을까?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어디에도 "모니터는 몇 cm"라는 수치 규정은 없고, 있는 것은 키보드·마우스 사용 시간과 목·허리 자세 유지 시간을 기준으로 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고시다.
이 글의 핵심은 이렇다.
- 모니터 높이·거리는 법정 수치가 아니라 "목의 중립 자세가 유지되는 범위"라는 판단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 실제로 회사에 요청할 근거는 모니터 cm 수치가 아니라 하루 4시간 이상 키보드·마우스 집중 작업, 목·어깨·손목 반복동작 하루 총 2시간 이상이라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다.출처
- 이 기준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3년마다, 신설 사업장은 1년 이내에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한다.출처
- 사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조사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실제 작업시간과 자세로 판단한다.
- 모니터·의자 조정을 요청할 때는 "제품 구매"가 아니라 "작업자세 개선과 유해요인조사 대상 확인"이라는 틀로 적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는다.
이 제도가 해 주는 것과 안 해 주는 것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유해요인조사는 작업환경을 조사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절차이지, 모니터암이나 의자를 즉시 사 주는 복지 제도가 아니다. 반대로 조사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조사를 안 했다면, 그건 요청할 근거가 있는 상태다.
내 업무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작업시간표를 먼저 펼쳐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그리고 목·어깨·팔꿈치·손목·손을 같은 동작으로 하루 총 2시간 이상 반복하는 작업을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규정한다.출처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자세를 바꾸기 어려운 조건으로 목이나 허리를 하루 총 2시간 이상 구부리거나 트는 작업도 포함된다.
야근 셋째 날 저녁, 문서 작업만 계속 이어진 날을 떠올려보면 감이 온다. 오전엔 회의·메일, 오후엔 보고서 작성으로 키보드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띄엄띄엄 쌓이는 날도 있고, 특정 기간에만 데이터 입력이 몰리는 날도 있다. 이 고시는 "항상 하는 업무"만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작업시간도 포함해서 판단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 "나는 사무직이라 해당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최근 1~2주 작업시간을 기록해보는 쪽이 먼저다. 모니터 2대를 쓰며 한쪽으로 고개를 자주 돌리는지, 노트북만 두고 작업해 화면을 내려다보는 시간이 긴지도 같이 적어두면 이후 요청서에 바로 쓸 수 있다.
모니터·의자 세팅을 회사에 요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개인 민원이 아니라 조사 요청의 형태로 적는 게 절차상 유리하다. "키보드·마우스 자료입력이 하루 4시간 이상인 업무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지 작업시간표와 함께 확인해 달라", "목·어깨·손목 반복동작이 하루 총 2시간 이상인지 작업분석을 해 달라"는 문장이 고시 조문과 바로 연결된다.출처
요청서에는 다음을 같이 적어두면 담당 부서가 조사하기 쉬워진다.
- 측정일, 모니터 대수와 화면 크기, 키보드·마우스 사용시간(하루 약 몇 시간)
- 눈과 화면 거리, 화면 상단과 눈높이 차이(cm)
- 의자 좌판 높이, 발바닥 접촉 여부, 팔걸이 높이
- 키보드 전면과 책상 끝 거리, 마우스와 몸통 중심 거리
- 오전·오후 자리 이탈 횟수, 목·어깨·손목 불편감(0~10점, 진단이 아니라 기록용)
이건 진단서가 아니라 작업환경 기록이다. "이 자세 때문에 디스크다"처럼 병명을 단정하는 문장은 쓰지 않는 게 맞고, 통증이 반복되거나 심해지면 기록과 별개로 진료를 받는 게 우선이다. 요청서는 그 전 단계에서 회사가 해야 할 조사를 요청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다.
유해요인조사 결과는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하고,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를 해야 한다.출처 새로운 설비나 업무량·작업공정·작업환경 변경이 있었다면 정기조사와 별도로 조사를 검토해야 한다. 이 조사에는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돼 있으므로, "이번 조사에 직원이 참여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요청 항목에 넣을 수 있다.
결과를 받는 시점은 조사 방식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조사 완료 후 개선계획과 함께 공유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글이 확인한 법령 범위 안에서는 결과 통보 기한을 법으로 못 박은 조문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 담당 부서에 결과 공유 시점을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다.
절차는 실제로 어떤 단계로 진행될까?
아래 표는 지금까지의 조문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법령·기관 출처는 각 셀이 아니라 본문 인용 지점에 표기했다.
| 단계 | 누가 | 어디에 | 무엇을 | 언제까지 |
|---|---|---|---|---|
| 1. 작업시간 확인 | 근로자 본인 | 작업시간 기록표 | 키보드·마우스 사용시간, 반복동작 시간 정리 | 요청 전 1~2주 기록 권장 |
| 2. 조사 요청 |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 | 인사·안전보건 담당 부서 | 근골격계 부담작업 해당 여부 확인 요청 | 상시 가능 |
| 3. 유해요인조사 | 사업주 | 해당 사업장 | 작업자세·반복동작·작업환경 조사 | 정기 3년, 신설 1년 이내 |
| 4. 근로자 참여 |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자 | 조사 과정 | 조사 참여 및 의견 제출 | 조사 시행 시점 |
| 5. 결과 공유 | 사업주 | 해당 근로자 | 조사 결과와 개선계획 안내 | 회사 내부 절차에 따름 |
모니터 세팅에 대해 흔히 잘못 아는 것은?
가장 흔한 오해는 "사무직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고시는 업종이 아니라 실제 작업시간과 반복동작, 자세로 판단하도록 돼 있어서 사무직도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출처 두 번째 오해는 "키보드로 종일 일하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는 생각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에서 정한 유해인자 노출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별개 제도이고, 모니터·키보드 작업 자체가 그 유해인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출처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와 특수건강진단은 목적도, 대상도 다른 제도이므로 섞어서 요청하면 담당 부서가 혼선을 겪을 수 있다.
HR에 물어볼 것, 스스로 챙길 것은?
요청과 기록을 나눠서 정리하면 절차가 빨라진다.
- HR·안전보건 담당에게 물어볼 것: 우리 부서 업무가 근골격계 부담작업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지, 최근 유해요인조사 시행 여부와 결과, 조사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했는지
- 스스로 챙길 것: 하루 키보드·마우스 사용시간과 목·허리 자세 유지시간 기록, 모니터 높이·거리·의자 높이의 현재 수치, 자세 변화 전후 불편감 비교(0~10점)
- 피해야 할 표현: "모니터는 반드시 몇 cm", "50분마다 10분 휴식은 의무"처럼 법령에 없는 수치를 단정하는 요청 문구
- 통증이 반복되거나 악화되면 기록은 참고 자료로 두고, 진료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핵심 정리
- 모니터 높이·거리에는 법정 cm 기준이 없고, 목의 중립 자세가 유지되는 범위로 판단한다.
- 회사에 요청할 근거는 숫자가 아니라 근골격계 부담작업 고시의 4시간(키보드·마우스 집중)·2시간(반복동작) 기준이다.출처
- 해당 작업이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3년마다, 신설 사업장은 1년 이내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한다.출처
- 사무직이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지 않으며, 특수건강진단과는 별개 제도다.
- 요청서는 제품 구매가 아니라 "작업자세 개선과 유해요인조사 대상 확인"으로 적는다.
자주 묻는 질문
모니터암이나 듀얼 모니터 구입을 회사 복지비로 요청할 수 있나요?
이 글에서 다룬 근골격계 부담작업 제도는 조사와 개선을 요구하는 절차이지, 특정 장비 구매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장비 지원 여부는 회사의 복지 규정이나 비품 지급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안전보건 담당 부서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유해요인조사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데 정기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령상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다. 다만 개별 사례의 위반 여부 판단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목·어깨 통증이 계속되면 회사 제도와 별개로 뭘 해야 하나요?
작업환경 기록은 진단을 대체하지 않는다. 통증이 반복되거나 심해지면 기록해둔 작업시간·자세 자료를 참고용으로 가지고 진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고, 진단과 치료 방향은 의료진이 판단할 부분이다.
재택근무 중에도 이 기준을 요청할 수 있나요?
근골격계 부담작업 고시는 근무 장소가 아니라 작업시간·반복동작·자세를 기준으로 하므로 재택근무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택 환경의 조사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절차는 안전보건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2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11. 2. · 편집 윤새봄 · 건강 정보 에디터
- https://pubmed.ncbi.nlm.nih.gov/42425575/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7%BC%EA%B3%A8%EA%B2%A9%EA%B3%84%EB%B6%80%EB%8B%B4%EC%9E%91%EC%97%85%EC%9D%98%20%EB%B2%94%EC%9C%84%20%EB%B0%8F%20%EC%9C%A0%ED%95%B4%EC%9A%94%EC%9D%B8%EC%A1%B0%EC%82%AC%20%EB%B0%A9%EB%B2%95%EC%97%90%20%EA%B4%80%ED%95%9C%20%EA%B3%A0%EC%8B%9C/(2020-12,20200106)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